1. 정관
고신장학회 정관
승인 2001.08.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발전과 장학에 공여(供與)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애국정신이 투철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 혜택을 주며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연구진에게도 연구비를 지급함으로써 애국애족에 헌신할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민족과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고신장학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34번지 학교법인 고려학원 사무국 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장학금의 지급
2. 학술연구비의 보조
3. 우수연구원 양성 연구비 지원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직업 또는 사회적 지휘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4. 전기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果實),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입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對應)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計理)하고, 기타의 수입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計理)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 수입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법령의 규정에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 채무 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가 있 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허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임원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전국장로회연합회에 보고한다.
②임기 전에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이사 상호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서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회 결의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이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결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결의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 전원이 집회하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32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귀속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지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기독교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 사업목적 변경
제37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부칙(2001. 08. 3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관 시행세칙
(제정 )
(1차 개정 2011. 11. 15)
제1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의 사업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학기금 적립 및 지급
2. 학술연구비 보조
3. 교수연구비 보조
4. 기타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2조(수혜 대상자) 수혜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모범적이고 품행이 방정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
2. 학문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연구기관
제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법인의 임원은 이사 15인(이사장 포함), 감사 2인을 둔다. 단, 이사 중 1인을 사업에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임원의 자격과 선임방법)
1. 임원의 자격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에 속한 자로하되 은퇴하는 자의 임기는 당해 연말까지로 한다. 〈개정 2011. 11. 15〉
2. 재단법인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전국장로회 총회에서 인준한 자로 하고 결원 시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5조(신임이사, 감사 등록 기부금)
1. 신임 이사 등록 기부금은 2백만 원, 감사는 1백만 원으로 한다.
2. 연임 이사 기부금은 50만 원으로 한다.
3. 연임 감사 기부금은 30만 원으로 한다.
제6조(이사 및 감사 부담금)
1. 이사장은 재임 시 매년 1백만 원 이상 출연한다.
2. 이사는 매년 50만 원, 감사는 30만 원 이상 출연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 모금방법)
1. 교회 : 순회 헌신예배 또는 개체교회 한 주일 헌금
2. 개인 : 액수에 관계없이 교인 모두 동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 특별헌금, 생일, 기념일, 유산 안 남기기 운동으로 장학재단에 헌금하기 운동
3. 단체(기관 또는 연합회) 행사 시에 특별헌금 또는 연합회 사업으로 예산 확보
4. 장학금 모금 현황을 분기별로 서면 또는 지상 보도로 투명성과 공신력을 보여 준다.
5.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 동창회와 모금 운동에 공조한다.
제8조(장학금 출연자에 대한 특전)
1. 개인이나 단체가 이천만 원 이상 출연 시에는 그 출연금의 이익금 이내에서 장학생을 선발 요청할 수 있다.
2. 모든 출연자는 그 명단을 교단지에 게재하고 오백만 원 이상 출연자에게는 감 사패를 드린다.
3. 장학금을 출연한 모든 자에게는 장학회의 제반 업무와 회계 보고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과 그 기능) 범 교단적으로 본 장학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이사회에는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 위원장은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1. 기획홍보분과위원회 : 고신장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단기·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한다. 이사 중 4인으로 구성한다.
2. 모금분과위원회 :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모금하고 자산을 많이 적립하기 위하 여 이사 중 4인이 주축이 되어 각 노회별로 모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력한 분을 1인 이상 위촉하여 거국적으로 모금에 참여하도록 한다.
3. 배분분과위원회 : 장학금과 학술연구비를 사심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하 도록 이사 중 4인으로 구성한다.
제11조(운영비 지출) 모금 된 금액은 전부 총자산에 적립하고 원금에서 순수익금 부분 중 30% 이내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서기, 회계, 간사)
1. 서기 ; 이사 중 1명을 선정하여 이사회 회의록과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진행을 기록하고 문서를 보관 관리한다.
2. 회계 : 장학회 재산을 관리하고 각종 경리 장부를 기록하고 증빙철을 보관하며 1년에 2차씩 감사(監事)의 감사를 받는다.
3. 간사 : 학교법인 고려학원 재단 사무국 내 사무원 중 1인을 택하여 본 장학회 서류를 보관하고 제반 사무를 맡아 관리한다. 약간의 수고비를 지불 할 수 있다.
제13조(세칙 개정) 본 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시에는 출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사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2. 규정
고신장학회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2022. 02. 08
제1차 개정 2023.03.17
제1조(목적) 정관 제4조제1항제1호 및 운영세칙 제2조제1호의 시행에 따른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① 장학생 선발은 법인설립 취지의 사업 및 정관 제1조 목적에 따라 사회의 미래에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장학생 선발에 있어 출생지, 출신학교, 부모의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③ 장학생 선발은 법인 자체 추천과 학교의 위탁추천으로 구분한다.
④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학기 단위로 한다.
제3조(장학생 선발) ① 장학생 선발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② 대상 인원은 예산에 따라 매년 증감할 수 있다.
제4조(장학생 선발위원회) ① 장학생 선발위원회는 이사장, 행·재정이사, 감사 1인 등 4인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위원장이 되고, 행정이사는 간사가 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당해 장학생 선발계획 수립, 장학생 심사 등으로 한다.
제5조(선발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선발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1. 가정환경이 불우함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품행이 단정하여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제6조(장학생 추천) 매 학기 장학생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 추천 : 이사(감사) 추천 6명, 후원교회 당회장 또는 개인 후원자 추천 4명 이내
2. 위탁추천 :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위탁추천 학교와 협의
제7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 지급은 매 학년도 2회로 지급하고 학기당 1회 지급하며 장학금은 1학기 등록금의 4분의 1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장학금 지급 방법은 법인이 장학생 본인이나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장학생이 재학하는 대학 총장에게 위탁 지급도록 한다.
제7조의2(장학생 관리) ① 장학증서에 표기하는 증서번호는 별지 표1과 같이 학교 및 개인별로 부여한다.
② 행정이사는 장학금 지급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도·학기·학교별로 작성하여 영구보존 기록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03.17〉
제8조(자격 상실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기간 중이라도 그 자격이 상실 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1. 휴학,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2.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교내에서 징계를 받는 등 장학생의 품행과 성적이 법인의 장학생 선발기준 및 취지와 맞지 않아 장학생 선발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확정을 받을 때
3. 추천받은 당해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한 뒤 1개월 이내에 전학 사항을 법인에 통지하지 않았을 때
제9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위탁대학의 장학금 지급기준 규정」 등에 따른다.
부 칙〈2022. 02. 08〉
본 규정은 이사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3. 17〉
본 규정은 이사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규정 제6조 관련〉
고신장학회 장학생 추천서
인 적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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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성별 |
□남/□여 |
신앙 생활 |
□ 교회출석 □ 이웃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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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휴대전화 : 010- |
출석교회 |
교회 |
|||||||
담임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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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
대학교 |
학과 ( )학년, 학번: |
신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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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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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사유 |
〇(가정형편) 〇(신앙생활) 〇(학교생활) 〇(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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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생을 (재)고신장학회가 주관하는“ 년 고신장학회 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이 사 : (서명 또는 도장) 추천 및 후원교회 당회장 : (직인 및 실인) (재)고신장학회 이사장 귀하 |
《 작성 시 참고사항》
❶ 추천대상자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1명입니다. ❷ 전도를 위하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도 대상이 됩니다. ❸ 추천사유를 항목별로 간략하게 2~3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❹ 반드시 교회 직인과 당회장님(이사님) 실인을 찍어셔야 합니다. ❺ 추천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규정 제7조의2 제1항 관련〉
학교 |
장학증서번호 부여 |
비고 |
고려신학대학원(가) |
년도 - 학교 - 연번(00-가-000) |
(예시) 23-가-001 |
고신대학교(나) |
〃 -학교 - 연번(00-나-000) |
|
일반대학교(다) |
〃 -학교 - 연번(00-다-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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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규정 제7조의2 제2항 관련〉
장학금 지급대장
○ 년도
연번 |
선발 |
수혜자(장학생) |
장학금 |
비고 |
|||||||
장학회 |
학교 |
증서 번호 |
학교명 |
학기 |
학과 |
학년 |
학번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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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고신장학회